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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2-05-17 14:40:43   프린터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던 기존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의 불편점을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20년만에 개선한다.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는 연간 145만 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현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직접 명시, 시민들이 통지서만 보고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압류통지서 양식에는 기존 통지서에 있었던 차량 압류 내용은 물론, 증거사진과 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통지서 한 장에 들어있어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는 일반적인 압류건과는 달리 사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만 서술된 기존의 압류통지서 표준 양식을 사용하다보니 적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사진 증거 확인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 통지서는 압류 사실만 안내돼 있을 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기재돼있지 않아 구청 담당자에게 과태료 납부용 지로용지를 전화로 요청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특히, 지로용지를 요청해도 단속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송되다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단속됐는지 기억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연간 3백만 건 이상 부과 되는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가 차지하는 건수는 145만 건(581억원(2009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이 까다로워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참고로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통상 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지로)-독촉장-자동차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위반 적발이나 과태료 청구 확인 등으로 불필요하게 소요했던 연간 2만 5천 여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천6백만 원의 예산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약 20억 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순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과태료 고지서는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과 직결돼 있다”며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양식을 개선한 데 이어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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