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부대경비 등의 집행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보다 투명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일반카드와 식별이 용이하게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인카드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행사경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그 집행 내역을 투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시 과장급 이상 부서 단위로 발급·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법인카드의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 전반에 걸친 청렴도 향상과 투명시정을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이나 불법사용에 대한 개연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6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 부패 제로(0) 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공공용 식별 용이를 위한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법인카드가 공공용 사용임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반 개인용 카드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게 태극무늬에 서울시 로고를 넣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함으로써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사용제한, 7개 업종 26개 업종으로 확대
일반 법인카드에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라고 통칭하는데, 현재 룸싸롱 등 7개 업종에서 헬스클럽 ·테니스장 등 총 26개 업종으로 사용제한을 대폭 확대하며 서울시의 새로운 법인카드는 이 26개 업종에 대해 업종분류코드를 인식, 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실명 서명의무제 강화
법인카드 사용 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 하는<실명서명 의무제>를 강화하여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Ⅳ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각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회계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감시를 강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법인카드 관리강화 대책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전 기관에 대한 사전교육 및 카드교체 발급 등의 준비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예산집 행 분야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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