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1년부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항공 촬영해, 03년부터 일반에 공개해온 항공사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민간 부문에서 학술 연구와 각종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의 개발 전·후 사진과 같이 시민생활에 보다 가깝고, 유용한 정보를 발굴, 항공사진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등 항공사진 관련 각종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평면적 지리정보에 비해 그 정확도와 현장감, 입체감이 뛰어나 특정 지역의 변모 및 성장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먼저 1단계로,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개발 전·후 사진을 서비스하기 위해 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 수요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비스 수수료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우선 제작원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단계〉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 개발 전·후 항공사진 제공 〈2단계〉민간 수요처 적극 발굴하여 입체적 지리정보 제공 〈3단계〉역사,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예술작품 또는 서울지역 도시모형물 설치 등 적극 지원 〈4단계〉항공사진을 통해 본 서울의 성장과 변천사 전시회 추진 〈5단계〉항공사진 이미지 파일 제공 서비스 실시
이와 함께 항공사진의 확대비율과 크기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한다.
그동안 제공절차가 번거롭고, 항공사진 수수료 규정에 의해 2가지 크기로만 제공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항공사진 이미지 DB 구축이 상당히 진전(70%)돼 항공사진의 전산제작이 가능하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로 제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규정에 없는 전산제작에 의한 항공사진 수수료 신설 등을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신설 전까지는 제작원가로 제공)
시는 또 그동안 시민들이 신청한 항공사진을 수령하기 위해 그동안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해 첫 퀵서비스, 택배, 등기 등을 통해서도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절차 민원인이 직접 시청(건축과)을 방문(2회)하여 신청 및 수령
개선사항
- 첫 방문 시 퀵서비스, 택배, 등기 발송 등 수령방법을 안내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볼 수 없었던 높은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시민들도 이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71년부터 무허가건물 정비,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보상업무 등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촬영(년 1-2회)을 실시해왔다.
2003년부터는 대외비로 보존·관리해왔던 항공사진을 공개행정 원칙에 따른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에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