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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에 온정적 판결 내온 서울남부지법의 결정 저의가 궁금”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의 170일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POLIVIEW(폴리뷰)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열린 MBC본부노조 정영하 외 4인의 업무방해 공판에서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는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등 3명이 정 전 위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3명이 사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MBC본부노조 집행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결정 배경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인데 '업무방해'가 과연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MBC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보성향 판사가 많기로 유명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남부인민재판소라 부른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중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방해' 혐의를 굳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MBC본부노조 파업에 대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MBC본부노조의 불법정치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이로 인해 '외눈박이'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재판 이전부터 사안에 걸맞지 않은 국민참여재판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남부지법의 의심스러운 행보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결과로 돌아올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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