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22개 노선에 대해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6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기로 하고,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기준도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완화 8층이하)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64개 지역으로서 그 중 2개 지역(종로구 가회동 등 북촌 일대와 중구 필동 주변의 남산 자락 일대)은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62개 지역은 폭 20미터 이상의 대로변을 따라 12 내지 15미터의 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는 7월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의 분류체계 및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로 조정됨으로써 일부 노선이 문화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불합리하게 됐다.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자연경관과 관련이 있는 22개 노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10.4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22개 노선에 대해 현장실사 및 정밀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관계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 중 건축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도봉로 등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용마산길 등 나머지 16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6개 노선은 도로 폭 40m 이상 도로로서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노선과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심의를 득한 노선(쌍문동길)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용마산길 등 16개 노선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이 4층 이하(완화시 6층 이하)로 동일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건축기준도 완화 개선키로 했다.
조망가로미관지구 내에서는 건축기준이 6층 이하로 완화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본 개선안은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