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9월)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5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4월), 3가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올 한 해 4,600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원스톱 민원서비스’ 는 연관성이 있지만 제각각 기관에 흩어져있던 민원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시작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시행 2개월만에 이미 이용 시민 1천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와 같은 시민 호응에 힘입어, 지난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에 이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서 이달부터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또,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민원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에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해야 했고, 사망자의 금융·토지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구청 지적과, 은행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시는 기존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기준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이용률은 39%(연간 사망자수 42,200명 중 16,790명), 전국기준으로 26%에 불과했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약 1천억 원의 미인출 금융자산(금융감독원 추정)이 회수되고 연간 약 7억4,400. 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번에 발급받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10개의 구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총 2,500명이 넘는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내년에도 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관련 기관 간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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