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전·의경 부대에서 아직도 구타 및 가혹행위 가 근절되지 않아 대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경대원이 최근 선임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못 이겨 마을버스 운전사를 협박해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 위원회에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동시에 6건이나 접수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