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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연,안전사고 예방 위해 교복 착용 시 신분증 확인 등 신분 확인 생략키로
서울시는 10일 지난 달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받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 13-18세)은 간․지선 시내버스 1,300원 - 1,000원, 마을버스는 1,000원 -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므로 이는 오는 2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현금)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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