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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중랑구 면목동 이어 조합설립 인가 8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작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지난 8월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시와 강동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2)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3)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시는 이런 이유로 20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은 조합설립 인가시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이 동의(동의율 82%)했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에는 22명 중 21명이 동의해 96%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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