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27일 선언한 세계 최초의 종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5가지 분야 중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분야 각각에 대한 디자인 10원칙을 3일 공식 발표했다.
5개 분야 중 옥외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으며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에는 도로, 광장, 도시공원, 학교, 공공기관, 병원, 박물관, 미술관 등 시민이 일상에서 항상 접하고 이용하는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서울시는 9개 분야 22개 종류의 공공공간,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는 본 가이드라인 원칙을 통해 차 중심의 무질서한 서울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권위적·위압적인 공공건축물의 외관을 대폭 개선하는 등 사용자 위주의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원칙 없는 개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공공공간의 요소들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서울의 무질서하고 혼란한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조할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폭이 좁은 보도상(보도 최소폭 1.5m 미만 구역 내)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벤치, 휴지통 등 일체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중심의 차량 통과를 위주로 한 육교, 지하도 설치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민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흐름을 차단하던 방음벽과 지하도 캐노피 설치도 제한되며, 입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가로수 식재 방법도 개선된다.
또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창조적 디자인으로 고품격화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과 친환경·고효율의 미래지향 환경 조성 ·쾌적한 서비스로 시민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10가지 디자인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담장설치,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공공건축물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도 사라진다.
또 향후 공공건축물에는 임산부,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도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에 주요 민원실이 설치되고,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전면부 외부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의 주요 시책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본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적용 및 시행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립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 디자인을 발굴·장려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직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가이드라인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해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영걸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칙이 공공건물 및 건축물에 적용되면 그동안의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서울공간은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본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으로 점차 다시 태어나고,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서울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