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일 시립 수련관에서 시설의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장에게 인권교육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서울시 관할 청소년 시설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활동가인 A씨는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 사이 62일 중 가능한 날 하루 저녁 3시간동안 수련관의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이다.
수련관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주중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대강당을 대관하지 않고 있을 뿐, A씨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수련관은 2015년 연구소 외 4개 외부 기관에 대강당을 여러 차례 대관한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주말대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A씨가 대관 신청했던 날짜 중 하루인 2015년 11월 25일오후 7시 수련관에 방문했을 때, 대강당 문은 잠긴 채 내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수련관은 시립시설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관을 제한할 수 있겠으나,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대강당을 대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에 대한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관 현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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