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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ETAX,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간, 집에서도 납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3,525억원으로 작년(1조 2,875억 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오해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7,774억원으로 전년(3조 6,105억원) 대비 1,669억원(4.6%)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5,994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 6,453억원, 항공기 및 선박 64억원 등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4.6%(1,669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증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5%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 증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 분석했다.
항공기는 226대 64억1천만원으로 35.4% 증가, 한 대당 평균 부담세액은 2천8백만원이며, 선박은 1,027척 7천만원으로 16.7% 증가하는데, 이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 증가가 그 증가원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83억원이며,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강서구 9.1% (49억원), 성동구 7.9%(28억원), 용산구 7.5%(36억원) 순으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 진행과 금호동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의 입주가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대문구 0.9%↑(29억원), 구로구 2.3%(10억원), 금천구 2.4% (7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 9,862억원의 50%인 9,437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3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현대아이파크몰 순이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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