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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로 방해하는 행위 단속
한국디지털뉴스 이여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법률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이며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 법) 제 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10월 초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표지판에 있는 전화번호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로 연결돼, 주차방해로 불편을 겪는 시민은 이곳으로 신고하면 된다.
윤보영 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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