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2일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저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제조 유통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밝혀진 것만 약 2만8천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 중 약 3,500점을 압수하여,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중저가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T사의 가방은 정품기준으로 1개당 40만원, 지갑은 1개당 25만원 상당인데, 피의자들은 이를 1만5천원에서 2만원 상당으로 제조하여, 전국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는 2만5천원에서 3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최고 10만원 상당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시 ‘특사경’은 올해 9월 두 곳의 매장에서 다량으로 위조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잠복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도매매장 2곳, 제조공장 3곳을 형사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그동안의 위조상품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발된 짝퉁가방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가방, 지갑)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시 경제진흥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1,216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280,535점(정품추정가 1,20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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