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제로 인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0.018%-0.028%)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현행 기준(‘06.1월 고시)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어 왔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보증발급 업체중 신용등급 AAA미만 업체가 전체 2,017개중 1,922개로 97% 차지했다.
이번에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하여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425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게 되어 원도급자의 부담이 감소됨과 아울러 하도급업자에게도 그간 과소 계상된 보증서 발급금액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3)이다.
공사원가에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발주자가 사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금번 발급금액 적용기준 조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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