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일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데,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자율적인 자정노력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도화하는 법제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하여 10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 중인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조례는 금년 8월 시의회 의결 후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데,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사업장, 건축물, 교통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영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시책을 제도화하면서도, 아직 상위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보다는 서울시 스스로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202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작년 4월 2일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하여 발표한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저감계획서 및 시행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자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친환경건축기준을 이행하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역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승용차요일제”, “차 없는 날”의 시행 근거를 조례안에 두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의식고취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국가차원의 법률제정 이전에 먼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 5월 세계 90여개 대도시 시장단이 모이는 C40총회의 주최도시로서 기후변화대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신속하게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의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서울시 조례의 제정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