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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사이트 활용, 구인 구직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적극 홍보
서울시는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민간기업 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재 50%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높이고자 한다.
시의 2017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다.
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 노무사(가칭)'를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노동권익 개선의 출발점이다. 이에 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중소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국내 대표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등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후 3시 45분 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SK엠앤서비스(대표이사 김두현)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참여한다.
시와 4개 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협의체’를 구성, 근로계약서 작성 100% 달성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노무사’ 앱은 8월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앱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업으로 앱 개발뿐만 아니라 회원사 대상 앱 이용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 내 팝업(pop-up) 형태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등을 알린다.
SK엠앤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회원사에 무료 구인등록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고용주의 구인광고를 ‘안심채용’ 형태로 구별해 고용주는 안심사업장으로 홍보하고, 구직자는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와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교육 및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고용주에 대한 노동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최저임금 같이 영세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의 마을노무사 컨설팅도 지원한다.
시는 고용주가 노동관계법 자율준수를 서약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르바이트 구직 청소년들에게는 우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 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수가 많은 기관(특성화고, 학교 밖 청소년, 대학교 등)의 경우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체결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는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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