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입안과 결정절차에서 중복 협의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크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로 나누어지며, 두 절차 모두 구청장의 입안절차와 시장의 결정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구청장이 지구지정(안) 또는 계획결정(안)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서울시 및 자치구 내부 관련부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결정 신청한다.
시장은 다시 서울시 내부 관계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또는 계획결정을 하고 있다.
이때, 자치구는 서울시 관련부서(15개)와 외부 관련기관(문화재청, 교육청, 수방사, 경찰청, 체신청)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협의한 부서를 다시 포함하여 재협의함으로써 중복협의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서울시의 관련부서 협의절차 개선은 구청장이 입안과정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에 일괄 협의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외부 관계기관의 협의는 구청장이 입안단계에서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촉진계획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방법 개선방안으로 구청장이 입안과정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에 협의하면,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관계부서와 일괄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 통보하고, 서울시는 결정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협의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외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입안과정에서 미리 협의을 시행하면 결정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관련부서 협의방법이 개선되면 행정처리 기간이 약1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 효과가 있다.
서울시의 관련부서 중복협의 절차 개선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리기간이 각각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절차 이행 후 시장이 관련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되어 구청장이 재입안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 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