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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건설근로자 각종 수당 시스템 개발
기사등록 일시 : 2018-12-27 11:46:14   프린터

부제목 : 적정임금 자동 산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연내 구축, 내년 의무화

서울시는 27일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로, '17년 7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했으나 여전히 각종 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선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건설근로자 구인·구직란을 보완, 현재 지역별로 활성화 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교육이수자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 시 보다 약 10%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도 공공발주공사 발주비 49조 3,282억원(5,599건) 중 공사 도급비 19조 5,938억원의 직접노무비(도급비의 23%) 일용근로자 노무비(직접노무비의 30%)는 1조 3,521억원로 이 중 10%인 1,352억원이 건설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층의 현장유입 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7월 시범사업에 대한 「건설현장 임금지급 실태조사(건설근로자 대상)」 결과 ‘내국인 고용증대’, ‘임금하락 방지’, ‘품질향상’, ‘젊은 층 유입’ 등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중 건설근로자 불(不)안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제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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