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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대상 총중량 2.5톤이상 노후 경유차 통행량 전주 대비 41-57% 감소
서울시는 지난 13-.15일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되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에 대하여 14-15일 운행제한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당일(16시간) 50㎍/㎥초과(관측)+다음날(24시간) 50㎍/㎥초과(예보)
< 지난 운행제한 시행일 대비 노후 경유차 통행량, 2.5톤 이상 약 33% 감소 >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등록차량)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596대)에 비해 지난14일 681대, 1.15일 701대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저감장치 부착 등 효과이며, 노후 경유차 운행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운행제한 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의 통행량은 지난 11월 대비 비슷하거나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및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성과와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총 2,630대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의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시 부과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한 원인은 그간의 노후차 저공해사업의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인식 증가로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승일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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