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침해사건, 시민이 직접 토론하여 평결을 도출
서울시가 국내 외 인권분야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오는 5일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인권배심원 이란 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이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책의 변경이나 예산이 동반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평결)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8년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은 1,400여명이 신청하여 약 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1월 22일 공개 선발을 통하여 각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150명의 시민배심원을 선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인권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배심원 50명을 각계 추천으로 구성하여 200명의 시민인권배심원이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의 출범에 맞추어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앞으로의 배심회의 참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모의회의가 열린다. 모의 배심회의의 주제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의 음성권 침해 여부’이다. 현재 직장과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녹음하는 사람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지, 그리고 녹음 상대방에게 지켜져야 할 권리는 없는지를 두고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평결하게 된다.
2014년부터 운영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총 14회(연평균 3회) 개최되어, 제1기 시민인권배심원 200명이 참가하였다. 2016년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을 통하여 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2018년 12월 회의개최를 마지막으로 1기 배심원의 활동을 종료했. 그간 배심원들은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평결한 바 있고,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평결을 도출하는 등 서울시정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기여했다. 이철희 시 인권담당관은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모집에 보내 주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고,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니 만큼 시민 인권 파수꾼으로서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출범에 시민들의 축하와 성원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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