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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불쏘시개 될 만한 가연성물질 적치 금지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해종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8일 “최근 필로티 건축물 1층 주차 공간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물의 1층 필로티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나,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분리수거장, 차량 이외에도 전동기구 등의 보관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흡연 장소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필로티 공간에는 전력량계,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등 각 세대(실)별로 공급되는 전기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올해 최근 필로티 건물 화재 사례는 지난 7일 오전 4시 32분경 영등포구의 한 호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투숙객 30명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객실에 투숙한 투숙객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지난 6월 26일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2명이 5층 화장실에서 연기에 고립되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고, 건물 안에는 방과 후 학습을 막 마치고 하교 중이던 학생 70여명도 긴급 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은명초등학교 경우에는 필로티 주차장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최 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5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사상자(사망1, 부상3)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층 거주자였다.
화재원인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적치된 종이박스에 담뱃불이 떨어져 최초 착화·발화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필로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6년 5건, ’17년 15건, ’18년 14건, ’19년 6월말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16년 6명, ’17년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18년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9년 6월 말까지 11명(사망1명, 부상10명)이 발생했다.
특히 화재인명 피해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어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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