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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석유제품 등 주유소에서 유통 중인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된 가짜석유는 전량 압수 조치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한국석유관리원)는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서울 강동구 가짜석유 2,000리터 적발 및 압수
이번 특별 점검의 취지는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2020년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 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며,최근 들어 가짜석유의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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