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초 관계부처 협의 하고, 오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난 6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각종규제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하여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