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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비대면진료 허점 불법 의료행위 등 7개소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2-06-15 16:24:39   프린터

부제목 :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 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등 총 7개소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병원·약국 자동매칭’단골의사 지정’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1.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적발됐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2. 또한, 서초구 B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된 사례다.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인 알러지약의 약국 구매가 5,000원,비대면 진료를 통한 해당약품 구매에 따른 정상비용은 12,100원 상당 

 

정상 환자부담 비용 실제 환자부담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의료기관 진료비 5,000원

(불법면제) 17,000원 약국 조제료 3,100원 3,100원 7,000원  택배비 4,000원

(면제) 합계 12,100원 3,100원 24,000원

 

실제 구매과정에서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약국조제료로 3,100원만 지급하고도 해당 약품을 집까지 배송.   

 

3. 서울 C약국의 경우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4.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행위로는,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함에도 비대면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비대면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 

 

시는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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