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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77만 건, 건축물 102만 건, 선박 2천 건, 항공기 2백 건 총 479만 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 건, 2조 995억 원을 확정하여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 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 원(13.9%↓)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하여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886억원(16.6%) 감소하고,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493억원(7%) 감소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 원이며, 도봉구 246억 원, 중랑구 319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인하하여 세부담이 완화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770천 건 중 1,965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이다. 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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