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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고용 신규 고객의 모발 채취 후,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천연 허브 추출물로 제조한 것처럼 상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일 강남 유명 모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61)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단은 최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했다.(사진=서울시청) 제품 판매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A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모 연구소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단지 고객에게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피의자가 직접 상담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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