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20만원(가구당 최대 240만원) 전국최초 엄마아빠대상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키우기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서울시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대표 사업이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수있는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아이를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위해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와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필요한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이가장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지원하기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1월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엄마아빠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후매월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12개월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가능)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필요한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또는 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육아로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하나의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지원하기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분들이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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