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화장품,의류,위생용품등146개제품안전성검사- 바디페인팅2개제품에서납기준치최대92.8배, 니켈기준치최대1.4배초과-인스타그램등SNS사진촬영에많이사용하는바디글리터9개제품에서유해물질나와- 유해물질검출제품판매중지요청,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이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바디페인팅은 주로 몸에 분장 용도로 사용하여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웨딩, 파티, SNS 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국내기준을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 (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검출됐다. 안전성검사결과는서울시누리집(http://seoul.go.kr 분야별정보 경제 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사업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시 전자 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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