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맹견을사육하고있으면서아직허가받지않은소유주대상합동점검실시-소유자117명(179마리)중허가34명신청 동물보호단체소유등으로5명은제외-오는 26일까지신청독려,28일부터본격점검…무허가시,1년이하징역또는벌금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가맹견을사육하고있으면서아직허가받지않은소유자에 대한조사·점검을실시한다. 맹견이란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핏불테리어포함),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등5종과그잡종의개를말한다.
2022년동물보호법개정에따라맹견을사육하고있다면 일정요건을갖춰서울시장에게허가를받아야만한다.개정이후 2년간유예기간을거쳐올해4월27일부터‘맹견사육허가제’가전면 시행됐으며,법시행당시맹견을사육하고있었다면이달26일 까지반드시맹견사육허가를받아야만한다.
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117명(179마리)으로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 제외요청 11명(11마리), 소재 불명 22명(23마리),고의 미신청이나 소명 필요, 타 시도 전출 등이 45명(72마리)이다.34명(36마리)은 신청했으며, 변동 사항 현행화 및 동물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제외 된 대상자는 5명(37마리)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는 28일부터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유자에게는 농식품부에 건의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맹견사육허가는 꼭 필요하며 이것이 합동점검을 하는 목적이다”라며, “아직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기간내 허가를 꼭 받아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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