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롯데 영플라자 앞 및 명동거리일대관계기관합동단속실시 불법행위가확인된가이드및여행업체에는과태료·과징금등행정처분예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서울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에는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합동으로 무자격 가이드 불법 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시는 관광진흥법」제38조에 의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도시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 (Through Guide)*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조치를의뢰하였으며 관계법령에따라행정처분이이뤄질예정이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시는 중구 일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가을을 찾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서울 관광 환경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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