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 목걸이, 귀걸이 8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 최대 905배, 카드뮴 최대 474배 초과 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176개 제품 안전성 검사 화장품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국내 기준치 14.9배, 카드뮴 11.4배 초과 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연말까지 안전성 검사 지속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8일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 보다 크게 초과되어 검출됐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11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 쉬인(SHEIN)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 (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 독성 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장신구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성 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용도별로 규제한 ‘제한물질 금지 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고시’를 따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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