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그 토지의 정착물도 협의매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2일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도 소유자와 협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토지로만 한정해 협의매수 하던 것을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3호로 개정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 지침인「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에서는 협의매수 대상을 여전히 토지로만한정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건축물 등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만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충위는 이 지침이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익을 하위규범이 근거없이 제한한 것으로, 상위규범인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토지 정착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의 협의매수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제한구역안 토지에 있는 토지 정착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크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