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번 달부터 지방세 포탈자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이나 탈루한 자 등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법집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위장 이혼, 허위계약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고질,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징 강도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범칙행위에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담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을 통해 형사 처벌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677억 원이다.
기존에는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정도에 그쳐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가 이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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