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육행정의 무사안일, 해도 너무한다
오륙도 초등학생 92명 졸업생 중, 오륙도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우선배정 포함) 18명뿐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은 29일 대부분 오륙도SK 아파트 거주하는 오륙도 초등학교 졸업생 중 인근 오륙도중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19.6%에 불과(전체 졸업생 92명 중 18명, 우선배정자 포함)하며, 80% 이상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고 있다.
오륙도초 졸업생 28.3%의 학생이 배정되는 분포중의 경우, 오륙도SK 아파트와의 거리는 3.42km로 도보로 51분 소요되는 거리이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이 27번 1개 노선뿐으로 등․하교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학교 배정 결과 문제점
오륙도중 전체 신입생(192명) 중 인접한 오륙도초 졸업생은 18명으로 10%도 되지 않으며(9.4%), 오륙도중 전체 재학생 650명 중 500명 이상이 오륙도초를 제외한 다른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륙도초 졸업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뿐 아니라, 오륙도중에 배정된 분포초 등 졸업생의 역 등․하교 문제도 심각하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2006년 3월 LG메트로시티 학부모들의 이기주의에 의하여, 분포중학교의 경우 타 학교에 비하여 학업수준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아 인문계 진학이 어렵다는 민원 제기로 2008년부터 6년간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용호동 지역 중입 공동배정안의 도입 배경이, 분포중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서 시작됐다.
-중학교 배정 시 공동학군으로 배정하여 근거리 배정이되지 않는 사유는?
용호동 지역은 2007년 이전까지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용산초, 운산초 졸업생은 용호중학교, 용호초와 백운초 졸업생은 용문중학교, 용문초와 분포초 졸업생은 분포중학교에 배정했다.
2006년 3월,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분포중학교의 경우 타학교에 비해 학력 수준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아 인문계고 진학이 어려워져 2,3학년 학생들의 전학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로 용문초와 분포초 학부모 및 분포중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2006년 6월, 분포중 학부모들의 내신성적 산출방식 수정 및 인문계고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한 시교육청 앞 집회와 학생들의 등교 거부 등 반발 정도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용호동 지역 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중입 공동배정안을 요구했다.
용호동 일반 주거지역 학부모들의 중입 공동 배정에 따른 반발 또한 있어서 2008년 공동 배정을 시행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용호동 지역의 학부모 및 관계 학교장,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공동배정안을 적용시킬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6번의 공동 배정을 진행한다.
만약 근거리 배정을 위해 공동배정 이전과 같이 근거리 학교 위주로 배정을 한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일반 주거지역으로 양분되는 용호동 지역 내 중학교의 균형발전 저해로 현행 중학교 내신 중심의 고입제도(자기주도학습, 특목고, 마이스터고 전형 등)에 의한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공동 배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만들은 있어 왔지만 공동 배정의 시행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타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피해는 또 다른 차별과 민원을 야기하게 됨(타 학교 학생들을 희생시켜 본인들의 내신성적을 향상하려는 이기적 발상)이다.
-교육청 말대로 인문계고 진학에 어려움이 있는가?
현재 인문계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미달 사태였으며, 2013년도(금년)는 합격률이 95%(부산지역 전체 196명 탈락)로 내신성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에 더 많은 관심과 우수한 인재가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 중학교 배정방식은?
시교육청 답변자료, 학생들의 배정은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14학교군과 16학교군은 선 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학교시설, 행정구역상 중학교 분포 등 종합적인 학생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군 내 소지역군을 두어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