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합의5부는 1일 부산대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인세 전 총장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지녀야 할 국립대 총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대학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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