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3일 가을철 급증하는 낚시어선과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낚시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낚시어선이 집중되는 해상을 대상으로 경비함정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정원초과와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울산항 동방파제, 간절곶 인근해상과 방어진 등 낚시객이 집중되는 장소에 경비함정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입출항시 경찰관에 의한 철저한 임장임검을 실시하는 한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 정원초과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승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적힌 표지판을 관할 시, 구, 군 등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낚시어선의 출입이 잦은 항포구 27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에 따르면 관할구역 내 신고된 낚시어선 약 125척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정원초과 행위 5건, 미신고영업 행위 1건, 출항신고 미이행 1건, 인명안전장비 미설치 1건, 구명장비 미착용 6건, 낚시 금지구역 위반 2건, 기타 1건 등 17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장비점검과 함께 구명동의 등 인명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