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가정법원과 함께 이혼위기 부부 등 흔들리는 위기가족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부산시청 7층 의전실에서 허남식 시장, 박흥대 부산가정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위기 부부, 다문화가족,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12월 1일부터 시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20명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42명이 이혼갈등 위기를 회복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와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다문화 가족 위기 지원 소년보호사건 아동 및 청소년 가족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가족 후견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7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번 협약 체결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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