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시 세입 확충에 크게 기여한 기업과 개인 10,344명을 2013 성실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을 위한 ‘성실 납세자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납세규모와 기여도를 심의하여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 예금 시 최대 0.4%범위 내, 대출 시 최대 0.3%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 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 한다.
특히, 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중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 35명을 우수납세자로 특별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 각종 혜택과 더불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납세자의 날 행사는 우수납세자들을 초청하여 인증서와 표창패 수여를 통해 성실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였다. 시 성실납세자는 선정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 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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