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8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등화’를 4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정하고 3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키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는 현장단속이 오히려 정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하고 평일 주간 시간대는 경찰서별 1개 중점관리 교차로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하여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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