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강서구 가덕도에서 해운대 송정 연안까지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 보다 초과검출(87-240㎍/100g)되어 기장군 연안을 제외한 부산 연안 전 해역의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성이 있는 먹이를 일정기간 계속 먹어 체내에 독이 쌓이게 되며, 그 독이 축적되어 있는 패류를 섭취 할 경우 입술, 혀, 말초신경의 마비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남해안의 수온이 상승하는 3월에 패류독소가 발생하여 수온이 13-17℃에 달하는 6월경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이후 18℃ 이상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독소는 일시에 소멸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동결 또는 냉장이나, 높은 온도에서 가열, 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부산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식 중독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패류 섭취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주말에 행락객들이나 낚시객들이 갯바위나 해안가에 부착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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