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각 지역별 특별전담반 편성 6월말까지 집중단속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현 정부의 ‘4대 사회악’중 하나인 유해수산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3일 남해해양경찰청과 5개 산하 해양경찰서에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전담반(남해청 3팀, 경찰서 1개팀)을 편성, 이달부터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유해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속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료용 식용둔갑 양식장 불법 항생제 사용 첨가물 미표시 재료명 위조 무허가 제조 가공 등 이다.
남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빙초산, 인산염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수산물 중량을 늘려 판매한 사범 등 1,538건을 적발, 115명을 검거하여 이중 6명을 구속 송치한바 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자에게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첨가물 기준 위반시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