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고금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시·금융감독원·자치구(군) 합동으로 ‘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 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22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단속 결과에 따라 이번에도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역주민과 상인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도 권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