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또는 수산분야에서 사용되는 LMO의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릿이 제작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를 의미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LMO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LMO 관상어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051) 720-2469)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1월) 이후 일반인에게 생소한 LMO 안전관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LMO의 수입 및 생산 승인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LMO 수입 신고 수산현장 LMO 실험승인 LMO 연구시설 신고 및 운영, 벌칙조항 등을 리플릿에 담았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감소 등으로 식량산업의 육성을 위해 LMO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때문에 LMO의 국가 간 교역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3 발효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관리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용 LMO의 위해성평가, 심사, 승인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용 LMO로는 2003년 LMO 형광 송사리가 대만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이후 LMO 제브라피쉬, 테트라, 바브 등이 미국과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대서양연어는 미국 FDA에 식용으로 승인신청됐고 최종 결정이 올해 있을 예정이다.
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김형수 연구사는 “관상용 LMO 어류의 판매 및 식용 어류의 수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리플릿 발간이 LMO의 수입·생산 및 개발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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