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5일 원전 3기 가동 중단사태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대책의 주요내용은 냉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단속(7-8월)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기 순차운휴(오후 2-5시, 30분 간격) 공공기관의 하절기 전력 사용 규제(모든 공공기관은 7∼8월간 월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 감축하고,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도 전년 동월 평균대비 20% 감축) 등이다.
특히 올해는 피크시간(오후 2-5시)에 중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2차 위반 시 과태료(최고 3백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상시 단계별 대책으로는 준비·관심 단계 (예비력 300-500만kW) :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10만kW), 비상발전기 가동체계 점검 및 관리 강화 주의·경계 단계 (예비력 100-300만kW) :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공공기관 자율단전(사무기기·공조설비 전원 등을 자율 차단)을 시행한다.
2013 하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등 하절기 전력비상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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