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법인택시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한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탈락 및 훼손, 불법경음기 설치,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좌석시트 훼손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택시 1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1개월간)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48개 업체 4,247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2012년도 안전관리 점검업체는 제외하고중요점검 내용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기 위법사용, 차량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32건) 불법경음기 및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14건) 택시미터 봉인상태 불량(13건), 타이어 관리 미흡(12건) 좌석시트 훼손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61건)등이 지적했다.
특히, 택시 이용승객들의 요금 시비 등으로 인한 시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미터기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봉인 차체 미고정, 봉인줄 절단 등 봉인상태가 불량한 17대를 적발하여 택시미터 수리전문기관으로부터 즉시 수리검정을 득한 후 운행토록 조치하고. 이 밖에 미터기 검사결과 오차범위를 초과한 택시는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 되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시는 법인택시 총 98개 업체 11,083대와 개인택시 13,973대로 총 25,056대가 등록·운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에 대해 8월 중에 집결지를 순회하며 이동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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