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입양가정의 입양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3 하반기부터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입양(구청 친양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이며, 지원규모는 입양아동 1인당 장애아동 200만원, 비장애아동 100만원이다.
지원은 국내입양 가정에 한하며,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입양아동에 대하여는 입양아동수와 상관없이 전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입양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입양부모가 주소지 구·군을 방문해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면 지원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라면서,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이 국내입양에 대한 활성화와 관심으로 이어져 건전한 입양문화가 조성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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