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6일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수립 하고 지역 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성·공정성 강화, 약자기업지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시비 재배정 및 시 보조사업에 한함) 등이다.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약자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요인을 차단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제한 입찰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물품·용역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구·군 5억원) 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262억 미만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 할 수 없는 사업은 시의 주요시책을 조정하는 기구인 ‘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토록 했다.
다음으로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물품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등에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의 경우 평가위원 선정 관련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 발주부서에서 전담하던 제안서 평가위회 구성·운영을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에서 상호 분담·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평가 예비위원 명단 작성할 때 감사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부서 - 예비위원 고유번호 부여 및 예비명부 관리, 발주부서 - 추첨번호 관리.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 시 감사담당관실 직원 입회 및 확인한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지난 2011년도부터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 연간 5회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시책 확인평가를 위해 부서별 이행실적을 부서장 BSC 등에 반영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평가하며, 자치구·군은 건설행정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