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낙동강살리기사업(43공구) 준공과 때를 맞추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삼락천 일원 폐수배출시설사업장의 하천수질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환경감시원,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해당구가 합동으로 총 6개반 18명의 점검반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통상 여러 개 하천에 대해 점검이 실시되는 데에 반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1개 하천에 대해 점검업무 경험이 풍부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민간환경감시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폐수배출사업장 중점 단속이 이루어졌다.
점검반은 총 82개 폐수배출시설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 배출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류 2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최고 한도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9개소는 고발 및 조업정지,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배출시설 상설단속반 신설, 하천오염 전담반(가칭, One-STOP 과학조사반) 구성 및 하천수질감시자동측정망 확대 시행하는 등 하천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발빠른 대응조치로 하천수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지역에 대한 하천오염행위 단속을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하천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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