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3-28일까지 개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973대를 대상으로 집결지 등을 순회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택시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1개월간) 48개 업체 4,247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1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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